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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5고정5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3. 10. 14:00 경 위 요양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변을 보고 싶으니 이동식 변기 위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이동식 변기 위에 앉혀 주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안전하게 변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용변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변기에서 내려 주거나 부득이 하게 먼저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라면 다른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낙상사고 등 피해자의 거동장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 병실에서 간호사를 호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호사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놓은 채 그 자리를 비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기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간호사 출근부, 간호기록 첨부), 수사보고( 이동식 변기사진 첨부), 수사보고(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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