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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내 공용화장실 내 여자화장실 부분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형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한 다음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NA일치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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