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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10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광주시 C 3 층에 있는 ‘D’ 라는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천 원권, 오 천 원권, 만 원권 등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모양에 따라 획득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에 용이나 파도가 나타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 해적 왕’ 이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 진 점수를 손님의 이름 및 전화번호로 특정하여 손님 별로 적립하여 준 다음, 이후 점수를 적립한 손님이 지정하는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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