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2015. 3. 8. 경까지 광주시 C 3 층에 있는 ‘D’ 라는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천 원권, 오 천 원권, 만 원권 등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모양에 따라 획득하고, 우연에 의하여 화면에 용이나 파도가 나타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 해적 왕’ 이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겨 진 점수를 손님의 이름 및 전화번호로 특정하여 손님 별로 적립하여 준 다음, 이후 점수를 적립한 손님이 지정하는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