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같은 달 20. 15:40. 경까지 위 PC 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쿠폰을 이용하여 점수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물고기나 동물이 나타나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고 이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나 화살이 계속 발사되면서 물고기나 동물에 맞으면 물고기나 동물이 화면에서 없어 지면서 해당 점수가 화면에 뜨는 방식의, 일명 ‘waterportvnennwj' 게임 물을 테 블 릿 PC 3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게임 쿠폰을 판매하여 위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스코어 창에 표시되는 점수 상당을 동일한 액면 가의 쿠폰으로 발행해 주어 손님들 끼리
쿠폰과 현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waterportvnennwj'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등록증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질의 결과)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