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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를 신천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3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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