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97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의 순번 29)
1. 수사보고(I마트 앞 CCTV 사고 영상 등), 수사보고(J 모텔 앞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