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쌍용 대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26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좌측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약 567,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1:05 경 천안시 서 북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