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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나204462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원고(중간확인 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1. 22.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X(망인과 1970. 8. 5. 혼인하였다가 1976. 7. 31. 이혼하였다

)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은 망인과 망 Y(망인과 1985. 7. 1. 혼인하였다가 2008. 1. 28. 사망하였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16. 1. 7. ‘피고 E에게 망인이 농사에 사용하던 1톤 화물트럭 1대, SOL 포크레인 1대, 모든 농사용 장비 일체, 승용차(에쿠스), 남아 있는 금융자산 등 남은 재산 전부를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2016. 1. 7.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제105동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1. 22. 피고 E에게 망인 소유의 ① 강원영월군I대610㎡, ② 위 I지상단독주택 1층 103.6㎡, ③ 위 I지상 창고시설 18㎡, ④ 위 J전192㎡, ⑤ 위 K 전3,850㎡, ⑥ 위 L전1,308㎡(이하 ‘이 사건 영월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2.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한 외에도 아래 제3항에서 보듯이 금전과 채권 등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유증 및 증여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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