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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4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E 연합회장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한 위 D어린이집의 교사인 F, G, H, I, J이 2012. 4. 27. 위 어린이집에서 집단 퇴사한 사실에 대하여 위 F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되는 등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F 등의 명부를 대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13. 2. 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목란에 “교사 채용시 참고하세요(중요)”, 내용란에 "2013년도 신입교사 채용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올립니다.

2012년 1학기초 교사 전원 담합해서 무단결근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사들 상대로 현재 업무방해 건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원과 아이들의 피해는 물론 원장의 교육적 자긍심마저 훼손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멀고, 길고) 그에 연류된 교사들을 올려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더 이상 원에 피해를 주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의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 법적 처벌이 안된다 하여도 우리 원장님들이 그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어 진정 바른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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