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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1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 및 급여 지급, 원아 관리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어린이집 교재비 등을 정산하면서 개인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D어린이집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남인천농협에서 D어린이집 계좌에서 D어린이집 교사인 E에게 월급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월급차액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D어린이집 자금 9,542,900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어린이집 원감으로서 매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법적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임의로 고용자인 피해자 D어린이집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교사 F, G, H, I, J, K, L, M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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