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과 2011. 10.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22:25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