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5: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장흥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흥 방향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상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05:49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장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