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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3고합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5, 6, 8, 9, 12, 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4, 7, 10, 11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C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여행설명서, 입금증, 비행기티켓예약, 인터넷뱅킹확인서, 이메일, A과 C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합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여행상품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보고) 『2013고합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발급현황, 차용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사본 『2013고합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합101』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여행일정표 『2013고합1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조회서 『2013고합120』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외 4가 작성한 고소장

1. 여행안내메일, 거래내역조회,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합153』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1.자, 2013. 6. 3.자 및 2013. 7. 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2013고합181』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M)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197』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9.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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