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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3고단222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광명시 D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과거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E(70세)에게 합의금을 주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4.경 광명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니 E을 폭력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있으며,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른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결정서 사본, 사진(캡쳐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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