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5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8년과 2006년의 것으로 꽤 오래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