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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7%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쳐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는 500m 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꽤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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