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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5 항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 합계 53,275,400원) 을 편취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위 합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 판시 제 5 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죄 일시 2012. 7. 8. 을 2012. 7. 18. 로( 증거기록 제 25, 38 면), 같은 제 4 항의 범죄 일시 2012. 11. 5. 을 2012. 11. 15. 로( 증거기록 제 31 면) 각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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