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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리 중인 차량에 대해 마치 수리가 완료된 것처럼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2,750만 원에 이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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