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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6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그 후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피해 자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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