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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5. 1. 31.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입ㆍ출금과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으로부터 관리비 64,1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관리사무소’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45,7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총계정원장, 일일입금집계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중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2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허술한 관리업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진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3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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