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의 합병 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5. 29.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주)B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장부에는 회사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인 ‘E’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회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200,000원을 이체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4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