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00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의 합병 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5. 29.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주)B의 관리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장부에는 회사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인 ‘E’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회사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200,000원을 이체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4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