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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보험설계사이던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만기 해약된 보험금이 있으니 좋은 보험에 넣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1,400만 원 부산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화생명에서 연 5%짜리 1년 단기 상품 좋은 것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위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확인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9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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