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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2386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의 항변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2.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3.경 무렵 창원시 소재 E 신축 공사현장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3. 5. 20. 새벽 2시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처인 원고 A는 2013. 9.경 피고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 즉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 및 동료들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원고 A는 2013. 9. 9. 피고 회사로부터 위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으면서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망인이 피고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의 제기나 민ㆍ형사상의 제소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 A는 2013. 9. 24. 근로복지공단에 위 (3)항의 진술서들을 첨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9.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5) 이에 원고 A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3)항의 진술서들을 첨부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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