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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7334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경우나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 2.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 측이 법원에 이중으로 작성한 장부 등을 제출하거나 피고가 입출금용지에 ‘C경우회’라고 기재하였는데 농협은행 창구직원이 착오로 ‘C경우회’ 기재를 뺀 것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입출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필적과 D, E 및 피고와 F의 필적을 대조하고 북서울농협 성북지점(현 공릉동지점)에 비치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증서진부를 확인하고자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나. 흠결 보정 불능 ⑴ 원고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삼은 별지 목록 기재 서면들은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일 뿐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측이 이중장부를 만들었다

거나 피고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는 결국 객관적 진실과 다름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⑵ 원고는 청구원인 상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서 청구취지는 해당문서들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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