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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39585
진료확인서 허위확인 및 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 인하여 선정자 D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선정자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확인한 결과 억울한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5일이 걸렸고, 원고들의 일당은 1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정자 D은 피고가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보험금 상당액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원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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