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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시고 난 후 잠을 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음주 측정 이후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측정되었고( 수사기록 제 6 쪽), 피고인 또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7 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속 당시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혈액 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록 제 19 쪽). 따라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가 아니라 거나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등의 절차 위반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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