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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9 경 포 천시 선단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이컵에 소주를 1/2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이어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가 나올 수 없는 정도였음에도 측정 당시 입안을 충분히 헹굴 수 있는 물이 제공되지 않았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청정제를 입에 물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이를 삼키게 되면서 0.05% 이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것이다.

또 한 당시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혈액 채취를 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며 혈액 채취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해 주지 않았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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