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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3. 19: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9 서 대전 네거리 역사 내에서 현금 10,000원, 신한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 12:34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장 고개 삼거리 정류장에서 701번 시내버스에 승차 후 교통대금 1,250원을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부터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3,2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4. 10:48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하 상가 'D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 체크카드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대금 29,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맹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1. 개인 승인 거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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