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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지 않고 피해자의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등과 자주 어울려 고스톱 등을 치면서 노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G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며 만류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는 것을 마침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보고 “왜 삼촌을 때리려 하느냐 ”고 하자, “너는 뭐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원인 등을 따지기 위해 다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호프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맞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례한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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