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3. 13:2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1)이 버스노선을 성실히 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기 위해 버스에 비치된 엽서를 빼들자 피고인은 기사 실명카드를 빼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엽서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스내에 불특정 승객이 약 2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사 알기를 좇같이 안다’, ‘지랄 염병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엽서를 빼앗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엽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혼잣말로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아니다.
나. 판단 우선 공연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