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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8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증 제1 내지 8호 몰수, 4,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할 뿐 아니라, 추징 금액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부본사’ 역할을 한 것에 그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은 속칭 ‘소본사’ 역할을 한 도박개장 등 범행들을 저질러 원심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속칭 ‘딜러비’가 합계 4,1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징금액 산정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L’ 사이트 운영 관련 추징액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일명 ‘L’과 관련하여 ‘부본사’ 역할을 한 피고인이 분배받게 되는 속칭 ‘딜러비’는 통상 속칭 ‘베팅액’의 0.6% 정도인 사실(증거기록 392면 참조), P은 위 L 관련 계좌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P은 도박을 잘 못해서 1억 원을 가지고도 5억 원 정도만 베팅을 하였을 것이므로 딜러비가 약 1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23면 참조, 그러나 실제 계산을 하여 보면, 딜러비로 약 300만 원 정도(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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