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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41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9.경 G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C은 자금을 대고 G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 구축 및 도박자금 관리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도박행위자 모집 및 매장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08. 10. 1.경 대구 달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2008. 10. 13.경 대구 달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각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L’ 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매장’으로 참가하였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조직은 본사 - 대본사 - 부본사 - 총판 - 매장 - 유저(도박행위자) 등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 본사에서는 도박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부본사에서 매장까지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행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각 유저의 배팅금액에 따라 그 유저가 속한 매장의 수직계열로 일정 비율의 돈(속칭 ‘딜러비’)를 분배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들과 G은 2008. 10. 1.경부터 2009. 2. 5.경까지 위 ‘I’ 및 ‘K’ 피씨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구총판 운영자 또는 본사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권, 30,000원 권, 50,000원 권 쿠폰을 구매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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