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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4가합7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서구 B 대 41㎡ 및 C 대 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는 무주의 토지였는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2. 9.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0. 3. 8. 그 소유이던 대구 서구 E 잡종지 26㎡(1991. 1. 21. E 잡종지 8㎡, F 도로 18㎡로 분할된 후 F 토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위 E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상에 그의 남편인 G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처였던 H에게 각 매도하였고, H은 1980. 10. 16. 위 E 토지 26㎡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였다.

다. 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1986. 1. 13. 원고의 아들 I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6. 1.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H일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 ㆍ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① 1994. 6. 30. 대부기간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대부료 연 2,992,500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② 1997. 2. 28. 대부기간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 대부료 연 2,707,500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2대부계약’이라 한다), 1999. 12. 31.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1998. 8. 21.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00. 1. 1.부터, 각 2003. 8. 20.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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