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11. 1.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A 대 9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B 직판장을 건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무상의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8. 4.경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철골 조립조,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B 직판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00.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유상의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부기간은 2000. 12. 1.부터 2001. 11. 30.까지 1년이고, 대부료는 42,138,75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체비지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1. 24. 대부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 1년이고, 대부료는 184,613,980원으로 정하는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유무상의 체비지 대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2000. 12. 20.자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6. 11. 24.자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고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규정들을 ‘이 사건 원상회복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2018. 11. 30.까지 연장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2018. 2. 28.까지만 연장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