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2013. 1. 6.까지 피해자 B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친회의 대내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C 김해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D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장에 누락된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였다.
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10,188,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정기예금 계좌(E)에 예치하여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위 종친회로부터 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종친회 규약,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2007. 11. 30.), 종친회 회의록(2008. 12. 1.), 토지대장(김해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I),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김해시 I), 정기예금 출금증(2012. 6. 25.), 정기예금 입금증(2012. 6. 25.),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 경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등기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