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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2013. 1. 6.까지 피해자 B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친회의 대내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C 김해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D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장에 누락된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였다.

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10,188,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정기예금 계좌(E)에 예치하여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위 종친회로부터 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종친회 규약, 종친회 임시총회 회의록(2007. 11. 30.), 종친회 회의록(2008. 12. 1.), 토지대장(김해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해시 I),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김해시 I), 정기예금 출금증(2012. 6. 25.), 정기예금 입금증(2012. 6. 25.),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 경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등기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등기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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