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45,46 판결
[급수사용료초과처분취소][집19(2)행,009]
판시사항

상수도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수요자의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하여 이를 헌법제9조 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처 명의의 수도전에 의한 급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하에 목욕탕을 경영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급수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있는 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 1은 본건 수도전의 명의인인 원고 2의 남편으로서 위 수도전의 의한 급수를 이용하여 자기명의의 영업허가하에 목욕탕(성수탕)을 경영하는 자이니만큼 피고시 급수조례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급수자용자에 해당되어 피고의 위 원고 2에 대한 본건 각 급수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였다고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원고의 본소청구를 소론 모두 적시와 같은 설시로써 각하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을 면치못할 조치였다고 할것이나 그 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처분들에 대한 동 원고의 위 청구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그 청구의 원인으로 한 위 원고 2의 본소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원고 1의 본소청구역시 같은 이유에 의하여 기각될 운명의 것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할것이므로 동 원고로서는 기각될 그의 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상고할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즉 결국 본논지를 이유없다할것이다.

동상 제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시의 상수도사업이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독점적인 공기업이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주인 피고시가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급수에 대한 요율을 정함에 있어 사치성있는 다량급수의 수요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에 대한 급수료에 비하여 고율의 급수료를 책정하였다 하여 그것을 헌법 제9조 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 원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하에 피고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별표 제1호 급수종별구분표 제5·6호에서 목욕탕영업자들에 대한 급수를 갑·을종으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달리하기로 정하였음은 헌법 제9조 에 반하는 규정들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2의 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피고시의 전시 급수종별구분표제5호에 휴게실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비한 영업소에 대한 급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만큼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경영하는 성수탕의 2층이 휴게실 44석을 설치하여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욕객등으로부터 1970. 7월, 8월, 9월경까지 특별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동원고가 사용한 전시 원고 2명의 수도전에 대한 급수에 대하여 1970. 9월, 10월분 사용료를 목욕탕갑종에 대한 요율에 의하여 책정부과한 피고의 본건 각처분을 정당하였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시구분표제5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