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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254 판결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3]
판시사항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 제2조 제5호, 제7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소유자 중 그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자만이 급수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본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납입 고지서를 발부받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급수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 제7조에 의하면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모아 보면 타인 소유의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71.6.22. 선고 71누45, 46 본원 판결 1971.11.23. 선고 71누66, 67 본원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과처분이 종전의 급수장치 소유자였던 소외인 명의로 고지되었고,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니, 원고가 당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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