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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929 판결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05]
판시사항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어 1개의 양수기로 계량·급수되는 건물의 대부분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급수사용료 요율표 중 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별표2)나, 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은 1개의 양수기로 계량·급수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태로서의 빌딩, 즉 서양풍의 고층건축물 또는 사무실을 다수 소유하면서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빌딩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1개의 양수기로 계량. 급수되는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대부분이 당초 건축된 용도대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같은 조례(별표 2) 가. 급수사용료요율표 소정의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 , 제25조

원고, 상고인

박성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의27 소재 "피어선" 건물은 1974.3.경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점포 및 사무실로, 4층부터는 11층까지는 79세대의 아파트로 건축되어 개인에게 분양된 복합건물인데, 그 후 각 세대별 아파트의 소유자 및 그로부터 임차한 사람들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79세대 중 75세대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회사사무실, 건축사 또는 법률사무소, 치과병원 등 개인사무실 및 영업장소로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종래 위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에 대하여는 1개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는 따로 수전의 분리 없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에 따라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1989.5.7. 및 6.7. 에 이르러 위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부분이 위와 같이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들어, 이 부분을 주거전용인 아파트로 볼 수 없고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빌딩)"로서 조례 제22조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의 제1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급수종별구분을 제3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하여 제1종 요율을 적용한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에는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2)에 의하면 가. 급수사용료요율표에서는 제1종부터 제8종까지 그 종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 급수종별구분표에서는 급수의 종별을 제1종부터 제8종까지와 사설소화전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에 의하면 제1종으로 1.공연장, 2. 숙박업소, ......등 37개의 업태를 제1 내지 제37 각호로 열거하여 이들 업태에 대한 급수를 제1종으로 규정하면서 제27호에 "빌딩"을 게기하고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요란에 규정하는 한편, 제2종으로는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급수"를 규정하고, 제3종으로는 "시민주거용 급수. 다만,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 요율을 적용한다(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 대부분이 당초 건축된 용도대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급수가 "시민주거용 급수"인 제 3종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은 1개의 양수기로 계량, 급수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이상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물이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빌딩이 소유자에 의하여 직접 사용되거나 임차인에 의하여 임차사용되거나 또는 전체가 1인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수인에 의하여 구분사용되거나 간에 제1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의미에서 "빌딩"은 "빌딩임대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부분이 1개의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바로 (별표 2) 나.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까지의 부분에 대한 급수가 제1종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급수"인 제2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부분에 대한 급수를 제2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별표 2) 가. 급수사용료요율표 소정의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에 '제1종 : 다음에 게기한 업태 및 이와 유사한 업태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급수'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27호 소정의 "빌딩"을 제외한 제1 내지 제26 각호 및 제28 내지 제37 각호에 규정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업태를 게기한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27호 소정의 "빌딩"이 소론과 같이 업태로서의 빌딩 즉 서양풍의 고층건물 또는 사무실을 다수 소유하면서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인 빌딩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부분에 대한 급수가 (별표 2) 나.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에 대한 급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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