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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87 판결
[대부금][집10(2)민,040]
판시사항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에게 피고 개인 수표 또는 회사 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 행위를 한 자가 피고의 정당한 수표발행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피고 명의의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판결요지

을이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 개인수표 또는 회사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일이 있다하면 을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을이 그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여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을이 본조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빌리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못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의 사전 승낙을 얻은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의 정당한 수표 발행대리인인 소외 2로 부터 본건 갑 제1호증 수표를 편취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원고로 부터 본건 금전을 빌려서 자기 사채정리에 충당한 점과 소외 1은 종전에 여러번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피고 개인 명의 또는 회사 명의 수표등을 이용하여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직접 빌리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1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금전을 빌린것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2는 피고의 정당한 수표발행 대리인이라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가 그 권한에 의하여 발행한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정당한 수표라 할 것이요 그것이 소외 1에 의하여 편취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정을 모르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로서는 피고발행의 정당한 수표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며 또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게 피고 개인수표 또는 회사 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 행위를 한 일이 있다 하면 소외 1은 피고로 부터 이러한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 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소외 1이 그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하여 그 권한밖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제3자의 지위에있는 원고로서는 소외 1이 본건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 부터 본건 금전을 빌리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수표에 의하여 피고가 위촉한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본건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만 피고는 직접 원고로부터 본건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리권 유무와 소외 1이 이 대리권을 넘어서 그 권한밖의 행위를 한 여부의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이 또한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수긍되는 바라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앞서 말한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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