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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4291. 10. 8.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9]
판시사항

1.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의의

2. 사법상의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

3. 농지의 분배, 경매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1. 행정처분(행정행위)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무슨 재산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인에게 또는 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재산권을 매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서가 아니고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이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3.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전에 한 분배 또는 경매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항고를 거쳐 제소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전주시

주문

피고시가 4291년 4월 1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원고와 정부간에 체결된 분배계약을 해제한다는 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시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는 정부로부터 4288년 10월 2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공매입찰에 의하여 대금 915,000환을 5년 년부로 분납할 약정으로 경매하여 그 2회 분납금을 납부하고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차를 경작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시는 4291년 4월 17일 하등의 이유없이 우 계약의 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5월 1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하였으나 동 지사는 동년 6월 20일 우 소원을 기각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시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시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본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원고주장의분배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계약해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동 계약해제에 관한 권리보호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로서 할 것이지 행정소송법상의소로서 할 것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2조 에는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되여 있는 바 본소는 그러한 재사신청을 경유치 않았으므로 각하를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답변으로서 원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별지목록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경매입찰에 의하여경매한 사실 및 피고시가 원고주장 일시에 우 분배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계쟁 부동산은 다년성식물재배농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기본이념인 농지의 적정분배 농가경제의 향상 농업생산의 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수재배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분배할 것인 바 원고는 우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건 분배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다.

이유

피고시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분배 또는 농지경매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행정처분(행정행위)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 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일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무슨 재산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사인에게 또는 일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 밑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재산권을 매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서가 아니고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의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인 것이다. 토지수용령(제령) 조선시가지계획령(제령)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도 1종의 토지매수행위에 지나지 않지마는 이것이 공법상의 행위임과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강제매수와 그 분배는 전서와 같은 의미에서 행정행위인 것이 명백하며 일단 분배한 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행위도 행정행위임이 명백한 것이다. 다만 농지개혁법실시 당시는 아직 행정소송제도가 없었으므로 동법은 동법실시에 관해서발생하는 쟁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시의 차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시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에는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자는 소재지위원회」에 「통지를 받은 익일부터 20일이내」에 「재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본소는 그러한 재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이것은 농지의 분배가 끝나기 전까지의 규정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재사 또는 항고의 신립이 없었으므로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전에 한 분배 또는 경매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 항고를 거쳐 제소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함이 가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시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정부로부터 4288년 10월 2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포함함)을 대금 915,000환에 오년간년부의 약정으로 경매하여 그 2회분의 분납금을 납부한 사실급 피고시가 4291년 4월 17일 우 계약의 해제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시는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는 과수재배 내지 경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학식과 경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도 없고 농지개혁법상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 동법시행령 제21조 , 동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32조 참조) 과연 그렇다면 피고시의 본건 행정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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