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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116;공1990.4.15.(870),771]
판시사항

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지 1지분에 한하여서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피고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는 소외인의 요구대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등기는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용제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정영태 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의 광명시 하안동 704 전 1,336평방미터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김종덕, 이기순,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정영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장간란, 송 성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용봉의 재산관리인인 피고 정영태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1979.2.28. 그들 사이에 원고가 위 정용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2분 1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인감증명등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1호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80.9.26. 소외 임예재 앞으로 같은 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호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1.17. 소외 이 희임 앞으로 같은 달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그 후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별지 제1호목록 부동산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영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판시와 같이 피고 김 종덕, 이 기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목록 부동산은 그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영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판시와 같이 피고 장 간란, 송 성종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위 임 예재 및 이 희임 앞으로 된 등기 또는 가등기가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가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시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외 이 희임앞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보면, 원고 스스로도 위 소송상의 화해가 1979.2.28.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위 가등기는 그 이전인 1979.1.17. 마쳐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갑제1호증의2(등기)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는 결국 위 소송상의 화해가 있기 전에 마쳐진 것임이 분명하여 그 가등기가 위 소송상의 화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시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임 예재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그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한하여서만 그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었던 터에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인 한 상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영태는 위 소송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소외 양 재천이가 그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도 위 양 재천과 더불어 그 화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국 소송상 화해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위 양 재천이 요구하는대로 그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주었더니 그가 위와 같이 위 임 예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다카1055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다른 증거없이 위 임예재 앞으로 된 등기가 화해조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인 한상선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이 사건 등기가 유효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의 원심판시 제1호목록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김종덕, 이기순,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정영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장간란, 송성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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