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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집11(1)민,282]
판시사항

가. 재판상 화해의 무효 주장 방법

나. 강행법규에 위배된 재판상 화해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유탈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의 "판단유탈"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연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본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할 것이다.

재심원고, 상고인

송막달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진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재판상의 화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그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의 「판단유탈」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채권관계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해당되고 채권자인 재심피고가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채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화해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재심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위의 강행법규인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강행법규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무 판단이 없음은 위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된 원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화해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연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채권관계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해당되고 위의 법이 강행법규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므로서 소송상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송상의 합의에 법원이 관여하는데 불과하므로 위의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의 소위 판단유탈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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