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원판시 분할전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 1979.2.28. 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80.9.30. 접수 제58213호로 같은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송 당시 위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피고 1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3이 1984.7.31. 위 피고도 모르게 위 화해조서정본을 이용하여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1 앞으로 1979.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1의 대리인인 소외 3에게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줌으로써, 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외 2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이 당초의 화해조서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2를 거쳐 피고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1 앞으로 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화해조서로서의 집행으로 경료된 것이 아님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화해조서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명의에 기한 등기의사와 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등기의사의 2개의 의사표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 되어 채권자가 그중 1개의 등기의사에 기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하면 나머지 1개의 등기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 20(등기신청서), 21(위임장), 22(인감증명서) 2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당시 피고 1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3의 요구로 위 화해내용에 따른 등기의무의 임의이행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었더니 위 소외 3은 이를 이용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외 2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등기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화해조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후에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