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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단9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3. 주식회사 B의 서울 송파구 C 소재 의료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던 중 약 13m 위의 높이에서 약 10kg의 단열재가 원고의 머리와 목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6. 12. 26. 피고로부터 ‘두피 타박상 및 경추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뇌진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혈소판 감소증, 철분 결핍성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2017.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22.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경과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혈소판 감소증 및 철분 결핍성 빈혈’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3 내지 16, 19,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병으로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 당시 누락되었던 상병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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