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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4가단463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부부로 ‘M어린이집’ 및 ‘N피아노학원’(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및 ‘이 사건 피아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들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원고들의 상해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였던 O는 2014. 2. 10. 피고 K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이 사건 피아노학원의 교사였던 P,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들이었던 원고 A, 원고 D, 원고 G, 원고 H, Q, R, S 등 총 8명을 태우고 위 원생들을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17:30경 파주시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V 운전의 스펙트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발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뇌진탕 후 증후군, 기타 머리 부분(얼굴)에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무릎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원고 D은 상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상세 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원고 G는 안면 표재성 상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원고 H은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다. 사고 이후 병원후송 등 1) 원고 D과 원고 G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 O, 동승자 P와 함께 17:38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18:00경 W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한편 피고 K는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원고 A, 원고 H, Q, R, S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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