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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0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G어린이집’ 및 ‘H피아노학원’(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및 ‘이 사건 피아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CD은 I(J생)의 부모이고, 피고 EF은 K(L생)의 부모이다.

I 및 K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이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였던 M는 2014. 2. 10. 원고 A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이 사건 피아노학원의 교사였던 N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이었던 I, K, O, P, Q, R, S 등 총 8명을 태우고 위 원아들을 귀가시키던 중, 같은 날 17:30경 파주시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V 운전의 스펙트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I은 발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뇌진탕 후 증후군, 기타 머리 부분(얼굴)에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무릎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K은 상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상세 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O는 안면 표재성 상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P은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으로 가 I, P, Q, R, S 등을 이 사건 피아노학원으로 데리고 와 피아노학원 교사들과 함께 위 원아들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 교사 W와 함께 P, Q를 X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교사 Y이 R을 Z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며, 원고 B이 S을 집에다 데려다주었는바, 다만 I은 피고 C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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