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남대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완지구 방면에서 운남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