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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5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15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8. 6. 23.,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기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8년 제15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2.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4.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2019타채4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위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발행일인 2008. 6. 23.부터 1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인 2008. 6. 23.부터 1년의 기간 말일인 2009. 6. 23. 만기가 도래하여 그 날부터 어음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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