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보다 앞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3: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캡처 사진 4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