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4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하여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4. 17.~2017. 6. 9.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불법행위 성립 -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7. 6. 10., 소장 부본 송달일 2018. 5. 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